'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아이돌 래퍼 일급비밀 최우영 법정구속 불복·항소 예고에 신상 재조명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래퍼 A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외부 유출할 생각 없었다...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이후 A씨는 4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범행 인정, 피해자만 3명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촬영 뒤 유출된 것은 없으며 동종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회에 걸쳐 연인이던 피해자 B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는 B씨 포함 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으며, 해당 그룹 또한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이 해당 아이돌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그룹 '일급비밀'의 최우영 언급되는 이유는?
해당 아이돌 래퍼의 신상을 파헤치던 네티즌들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 최모씨가 남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 멤버 최우영이라는 추측을 제기했는데, 최우영이 속한 그룹 '일급비밀'은 2017년 1월 1일 7인조로 데뷔했으나 이후 5인조로 재편되었고, 재편된 멤버는 아인, 서유안, 우영, 정훈, 용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최우영은 그룹 내 메인래퍼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1996년생으로 올해 나이 27세입니다. 최우영은 2019년 몸상태 악화로 활동 중단 후 현재 연예계를 은퇴한 상태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의심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8주 전 최우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며 "생존신고"라는 문구를 남기며 근황을 알렸으나 최근에는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우영을 향한 의심이 짙어졌으나,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상황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뭘 잘했다고 항소를 해?", "미안한 마음 1도 없는 듯", "대체 왜 영상을 못 찍어서 난리임?", "찍어서 혼자 보겠냐고", "찾아봤는데 처음 듣는 그룹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