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하던 50대女 스토커 항소 기각에 '유죄 확정'..."반려자로 받아주세요"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정은지 스토커 여성 항소 기각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나)는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한 바 있었던 만큼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속사 경고도 듣는 둥 마는 둥
배달업에 종사 중이던 조씨는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후 조씨는 정은지 소속사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반복적인 문자를 보냈고 결국 정은지 소속사가 2021년 8월 조씨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정은지가 2021년 12월3일 "버블 앱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조씨는 그 직후 다시 인스타그램 앱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만큼 많은 이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스토커 女, 혐의 부인에 항소까지...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 버블앱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실형을 면한 조씨는 혐의 부인과 함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후 검찰도 항소하며 쌍방항소가 이루어져 2심으로 넘겨진 바 있습니다.
연예계 스토킹 피해자 넘쳐나기도
스토킹은 정은지 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계 종사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2024년 1월 10일, 레드벨벳의 팬들은 슬기의 SNS에 자주 노출되는 한 계정의 댓글 내용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계정의 이용자는 어색한 한국어 문장을 길게 나열하며 슬기의 계정에 댓글을 남겼는데, 해당 댓글에서는 "나는 슬기 밑층에 있어", "불이 켜져 있네", "누구와 있구나" 등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0일, 비♥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피해를 입히는 등의 짓을 저지르던 4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4년 1월 10일 채널A에서 방영된 '신랑수업'에서 신성의 모친이 아들의 팬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해 많은 이들의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이 먹고 할 일도 없나", "살 만큼 사신 분이 왜 그러시는거에요", "진짜 쪽팔린다", "연예인들 진짜 힘들 것 같음", "스토킹 법 너무 약하다", "제발 우리 애들 좀 그냥 놔둬"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