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성관계 질식사 시킨 40대 남성, 범행 후 사체에 한 행동 '경악' (+팬더티비)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를 성관계 중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처 송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범행 후 사체에 물 뿌려..."증거 인멸 시도"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200만원가량의 돈을 후원한 김 씨와 6차례 만남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에는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했으며,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며내려고 피해자 물건을 서울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살인 전과
재판에서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A씨의 사망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피해자의 금융 계좌, 카드 번호 등을 태블릿 PC로 찍은 뒤 나중에 이를 들고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찍었다"며 인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 또한 BJ였던 A씨에게 가장 후원을 많이 한 소위 ‘큰손’이었던 김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했던 점, 두 사람 간 원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뉴스에 누리꾼들은 "목은 왜 조른거냐", "진짜 미쳐돌아가는구나", "살인 전과자가 멀쩡히 돌아다닌게 소름이다", "구형대로 선고되면 70대는 되어서야 나오는건가", "시체에 물을 왜 뿌려 돌았나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 씨와 송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