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근황, 전 소속사와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논란 총정리
래퍼 슬리피가 5년에 걸친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슬리피, 5년만에 최종 승소
2024년 9월 12일 대법원 3부가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TS)의 상고를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TS의)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면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TS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며 본격화되었습니다.
TS는 1심 패소 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슬리피의 출연료에 대해 "전속 계약 종료 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라면서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혀 2심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슬리피, 가난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2021년 1월 23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는 올봄 출산 예정인 예비 아빠 슬리피와 4년 차 경력직 육아 대리이자 둘째를 품은 박슬기가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날 슬리피는 "임신이 됐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다.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 없더라"며 "언젠가 내 아이가 생기면 가난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걱정되는 건, 육아를 할 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경제적인 우려를 털어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과거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슬리피는 "그게 걱정이다. 라면만 먹일까 봐"라며 "나는 원래 결혼조차 꿈을 안 꿨다. 결혼한 돈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나는 차 살 돈이 없어서 운전할 일이 없을 줄 알았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을 거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다"라고 고백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아이는 남들처럼이라도 키우고싶어
방송에서 슬리피는 "아이까지 생기면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같은데 되게 행복했다가 부담이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는데, 그는 "아이를 엄청 부유하게 키우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며 가장으로서의 고민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생활고를 겪던그때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건 아니라고 밝힌 슬리피는 "진짜 웃긴 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생활고를 겪은 적 있다는 이야기를 원하는 방송들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며 "그때 일을 제일 많이 했다.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고 가난했는지.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하다 보면 부모님 이야기도 나오고 채무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자기 전에 인터넷으로 계좌 한 번 보는 게 낙이었다"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내가 사실 응원을 정말 많이 받았다. 그거 때문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느 순간 욕을 먹었다. 좋은 옷을 입었다던지 돈을 조금 번 것 같으면 욕을 하는 거다. 대중도 피로감을 많이 느꼈나 보다"고 말한 슬리피는 "나는 이제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나가는 거였다. 나는 방송을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 또 다른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1984년 생으로 올해 나이 40세인 슬리피는 2022년 4월 18일 결혼했으며, 결혼 1년만인 2023년 4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2024년 3월 29일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축하드려요!", "줄건 좀 줘라", "이게 5년이나 끌 문제냐?", "딸이 복덩이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TS양아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