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우 신상 공개 중랑구 아파트 어디? 얼굴·나이·사진 공개에 "일본도 살인사건 범인은?"
최근 살인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와 공개 기준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두 건의 잔인한 살인 사건이 이를 촉발했으며, 서울 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에서 주민을 살해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반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백모(37)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신상공개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우 신상 공개 중랑구 아파트 어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서울 중랑구 아파트 흡연구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최성우 씨는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 A 씨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고, 급기야 화단 조경석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정신이상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해, 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 △유족이 신상공개를 요청한 점을 들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머그샷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은 물론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까지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아파트 흡연장 살인사건 범인 얼굴·나이·사진 공개에... "일본도 살인사건 범인은?"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또 다른 잔인한 살인 사건에서는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백 모 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길이 102cm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 역시 범행 당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경찰은 백 씨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 비공개의 이유로 백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예방 효과가 적다는 점,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결정은 최성우 사건과 비교되며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잔인한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지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그러나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 모호한 표현들이 많아 해석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던 기존 신상공개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체포 과정이나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해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수사기관이나 지역마다 달라서 통일성 없는 결정이 내려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 각각의 수사기관마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다르고,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정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신상공개를 위해선 전국 단위의 단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의 운영 방침을 확립하고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통해 신상공개 결정의 일관성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의 구체화와 통일성 있는 결정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꾼들은 "거의 결이 비슷한데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안 하고", "살인범들은 그냥 신상공개 제대로 해라 애매하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기준이 뭐지? 황당하네", "내가 일본도 살인사건 유가족이면 열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