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642-27 건물주 신상 누구길래?... 충격 갑질에 모두 경악(+위치)
서울 신사동 642-27번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건물주의 갑질 사건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며 건물주의 신상털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한 세입자가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그 내용은 충격적이였습니다. 제보자는 신사동의 한 4층 상가 건물 1층에서 7년째 의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새로 바뀐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주의 보복, 쓰레기 산과 밀착 주차
건물주 측은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들어 "10년을 채우겠다"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이를 무시하고 보복성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건물주의 보복 행위는 공사 관계자들이 리모델링을 핑계로 매장 앞 주차장을 차지하며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사 차량들이 매장 출입문 바로 앞에 밀착 주차를 해 출입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폐기물을 매장 앞에 쌓아두어 매장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며 고객들이 매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제보자는 "이로 인해 매출이 80%나 감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제보자는 매장 앞 주차장 공간을 단독 사용하기로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을 주차하며 고객 접근을 막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보자가 차량을 잠시 빼줄 수 있냐고 요청했을 때, 건물주는 "내 주차장에 내 차를 세우는 게 무슨 문제냐"며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보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자, 건물주는 "차를 빼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제보자가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니 차를 뺄 수 없다"고 하자, 건물주는 "임차인이 무슨 권리로 나를 방해하냐"며 큰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영업 방해까지..
건물주의 보복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폐기물을 매장 앞에 쌓아두기 시작했고, 매장 주변은 점점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를 직접 치우며 매장을 지키려 했지만,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서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행인들도 쓰레기를 추가로 버리기 시작했고, 매장 주변은 말 그대로 '쓰레기 산'이 되어갔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으나, 사유지 내의 문제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9일,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구청이 개입해 폐기물과 쓰레기가 치워졌으나, 제보자는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공사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매장 앞에서 줄자를 재는 모습까지 목격되며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 같아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악용, 형사·민사 소송 준비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한 명백한 갑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지속적인 영업 방해 행위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제보자는 민사 소송도 고려 중입니다. 건물주의 의도적인 방해와 협박성 발언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신사동 642-27번지에서 벌어진 이 갑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악의적 보복 행위로, 세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건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물주 신상, 인스타, 사진, 얼굴 공개하고...건물주 자식이나 보호자는 빨리 건물주 병원데리고 가세요...심각한듯.." ,"주민들도 민원 넣어야 겠네요 동네가 너무 더럽다고~ 공론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세무조사도 들어가고 온 가족 조사 다해야할 듯.." ,"이건 너무 대놓고 영업방해 목적이 명확해서 소송 가면 건물주가 높은 확률로 패소 합니다.영업방해로 인해 그동안 손해본 영업이익까지 건물주가 토해내야 될겁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