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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5일' 쿠팡에 올라온 강아지 택배 배송 판매글.. 논란 후 삭제해 모두 분노

'생후 45일' 쿠팡에 올라온 강아지 택배 배송 판매글.. 논란 후 삭제해 모두 분노

최근 쿠팡에서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등록해 택배로 배송한다는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후 45일' 쿠팡에 올라온 강아지 택배 배송 판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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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시작은 쿠팡에 올라온 반려견 판매 글입니다. 게시물에는 생후 1일에서 45일 된 강아지를 11만 8,200원에, 생후 45일에서 12개월 된 강아지를 13만 9,200원에, 중대형견은 15만 1,2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글은 반려동물을 택배로 배송한다는 안내도 함께 제공했으며, "운송 상자에 넣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배송하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이 강아지를 상품처럼 택배로 보내는 방침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려동물은 생명체로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일부 해당 판매 게시글의 한국어 설명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동화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상품을 긁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게시글에는 "45일령 유년견, 70근까지 자랄 수 있음", "운송 상자 안에 음식과 수원이 있음" 등 번역기의 흔적이 보이는 문장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들이 중국에서 반려동물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쿠팡 모니터링 보다 빠른 누리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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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글이 퍼지면서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잇따랐고, 쿠팡은 해당 게시물들을 신속하게 삭제했습니다.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게시글을 즉각 조치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자체적으로 '판매 금지'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문제가 된 판매 게시글은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판매된 기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자만이 온라인에서 동물을 거래할 수 있으며, 택배를 통해 동물을 배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전문 업자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의 운송이 가능하며, 구매자와 직접 만나서 동물을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쿠팡의 사례처럼 온라인을 통해 반려동물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를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판매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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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쿠팡에 올라온 반려견 판매 글 대부분은 중국 등 해외 판매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생후 45일령 강아지나 중대형견을 포함한 다양한 품종의 반려견을 택배로 배송한다고 안내하며, 구체적인 배송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택배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한다"는 문구를 통해 구매자들의 우려를 덜어내려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동물 학대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하며,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동물을 마치 물건처럼 박스에 담아 파는 글이 필터링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한 비판을 남겼습니다.

 

쿠팡 '반려견' 향후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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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전에 모든 불법 거래를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반려동물 판매는 금지하고 있지만, 품종명 기입을 사전에 제한하는 경우 반려동물과 관련된 합법적인 상품들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불법 상품을 등록하는 판매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쿠팡 또한 불법 판매가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명체인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현실을 드러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